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스1

재판부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모두 국회법 위반으로 선고된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 이상'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이었던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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