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9924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76만5444원보다 8만5520원 적다. 두 제도의 역전은 2023년 처음 발생했으며 격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생계급여가 빠르게 오른 것은 기준중위소득의 큰 폭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인 영향이 크다. 2023년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7~14%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되고, 연금액 산정 기준인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상승폭도 3~6% 수준에 그치면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2만556원으로 올해보다 약 6.9% 인상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70만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두 제도의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올해 7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726만여 명 중 월 연금이 40만원 미만인 사례도 271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51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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