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인을 상대로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4000여만 원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군에서 모은 3000만원과 부모에게 받은 4000만원을 도박으로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 11명에게서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받아 다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도 김포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 나오지 못하자 "구속해 달라"며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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