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에서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대학생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20대)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10g짜리 골드바 22개(시가 약 1억60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뒤,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준강도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은 B씨의 얼굴 등을 때리며 저항했지만, 곧바로 제압됐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대학 휴학 중인 A씨는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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