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17년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1심 실형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라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을 대폭 낮춘 이유에 대해 “통상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 투자 수익을 모두 상실했다”며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락의 직접 원인과 이익 귀속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라 전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대량 매도해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주가 폭락 사태 당시 대량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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