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5일 친모 A(25)씨와 사실혼 관계인 계부 B(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9에는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심정지 상태였던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은 C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과 상흔을 발견해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진행한 부검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오자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인 상태로 B씨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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