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저자산 가구와 30대 신혼부부·영유아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규제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2억4000만원)을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 아래에서 매입하려면 최소 7억44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수도권 전세가구 평균 순자산은 5억4738만원으로, 저자산 가구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 구매에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특히 결혼·출산 시기인 30대(30~39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5402만원으로 나타나 서울 주택 구매와는 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한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평균 자산이 전년보다 5.4% 증가하는 동안, 1분위(하위 20%)는 2.0% 감소했다.
전세보증금 활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51.8%로,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끌어와도 LTV 40% 적용 시 자금 부족분 약 8.2%포인트를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적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하지만, 저자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설계의 세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