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스1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스1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저자산 가구와 30대 신혼부부·영유아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규제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2억4000만원)을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 아래에서 매입하려면 최소 7억44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수도권 전세가구 평균 순자산은 5억4738만원으로, 저자산 가구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 구매에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특히 결혼·출산 시기인 30대(30~39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5402만원으로 나타나 서울 주택 구매와는 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한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평균 자산이 전년보다 5.4% 증가하는 동안, 1분위(하위 20%)는 2.0% 감소했다.

전세보증금 활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51.8%로,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끌어와도 LTV 40% 적용 시 자금 부족분 약 8.2%포인트를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적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하지만, 저자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설계의 세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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