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열린 대선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상대 후보에게 질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7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발언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사건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 후보 아들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적 폭력을 묘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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