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photo 뉴스1
김건희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photo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는 취지로 보낸 문자가 발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 발송 당시 검찰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의상비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으며, 약 열흘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1·4차장검사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이러한 인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또한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전 총장이 자신을 향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는지', '김창진 당시 1차장검사가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지'를 묻는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답신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 관련 보고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인사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교체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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