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4대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원칙을 존중하되 위헌 요소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또 "이젠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혁안이 이러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 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운영·인사·징계·예산·회계 등을 총괄하는 사법 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퇴직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당 안을 발제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에게 최종 근무지인 대법원 사건에 한해서만, 그것도 영구적이 아니라 5년간만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라는 직업 수행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므로 '직업 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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