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히 자신을 소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3월 27일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이 대사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힐 의혹이 무엇인가”라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이 빠짐없이 경찰에 전달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은폐됐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금까지 뭘했나. 1월 압수수색 후 아직 분석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말인가”라며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3월 19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3월 22일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대사의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지난 3월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3월 10일 호주로 부임한 이 대사는 ‘수사 회피’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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