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시작도 전 거대 양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야당은 약 50일 남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채상병 특검법’부터 5월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특히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도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앞서 이 대사는 장관 시절 해당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임명 과정에서 수사 중 출금해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대사는 자진 사퇴했다.
아울러 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뿐 아니라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법안들도 재발의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 압박 속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후 "국회의장이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에 반대 입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당 내에서도 총선 패배 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도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이 부분(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같이 여당 내에서도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여부에 따라 법안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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