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업무추진비(업추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에 유 이사장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 측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넘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등 약 200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방통위도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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