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법사위를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이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수원지법에 관할이 있는데 수원지법에 기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경기지사 출신인데, 오히려 홈그라운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쫄리느냐, 쫄리면 지는 것”이라며 “그리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라니, 검사는 판사를 지정해서 기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 배당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개별사건 배당에 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도 재판부 쇼핑을 할 권리는 없다”며 “법사위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입법부를 존중하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입법부의 활동인가.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이 명극기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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