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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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 발각된 아내와의 혼인을 물리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45세 늦깎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아내는 홀로 카페를 운영해오며 혼자 산 지 오래됐다는 말에 A씨는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신혼생활을 보내던 A씨는 우연히 아내가 통화를 하며 "엄마, 곧 갈게"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당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던 A씨는 며칠 후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울린 아내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았고 전화 너머로 "엄마"라 부르는 아이 목소리를 듣게 됐다.

그 순간 집으로 온 아내가 휴대전화를 낚아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는 모습에 A씨가 "누구냐"고 묻자 당황한 아내는 "친구의 아들인데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둘러댔다. A씨는 의구심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가 이혼녀였고 아이도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연을 털어놓은 A씨는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믿고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날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는 결혼 전력이 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혼인 무효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당사자 몰래 혼인 신고가 돼 있거나 여러 상황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혼인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 이내 혹은 임신한 때, 근친혼은 혼인 중 임신한 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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