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앞서 2020년 5월 이혼 소송 1심이 진행 중일 때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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