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을 두고 한 예비역 장군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하나회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중장 문모씨로 알려졌다.
문씨는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얼차려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우려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 검찰이나군사법 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문씨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며 "그 부대 전원과 국군 전부가, 국가의 위로를 받아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고 위국헌신해 국군 충혼 전당에 설 순직 용사를 봐 주시기를 전 국민은 기도드릴 것"이라고 했다.
문씨는 또 군인권센터가 적대적 국군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된 해당글은 사라진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훈련 강행으로 숨졌다. 얼차려를 강행시켰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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