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감방에 들어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6일 오전 5시쯤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그가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대기 중이던 지인 여러 명은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는 등 인사했다.

오 전 시장은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오 전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지인들 손에 이끌려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23일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이듬해 다른 직원인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또 구속수감 뒤 2022년 4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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