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인 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파와 연결돼 있고 성남 소재 업체인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을 직접 전달했으며 관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도 이 전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당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과시하기 위해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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