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내용 유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인물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개되는 범위는 지난해 7∼8월 2개월 치로 통화 내역에는 당사자와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이 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통신기록은 수사의 단초일 뿐, 관계자들 사이 통화에서 어떤 대화와 지시들이 오갔는지, 윗선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는 향후 수사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공수처가 조만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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