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재수사를 압박하자 여당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맞섰다.
23일 열린 법사위에 출석한 박 장관에게 판사출신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봐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법무부한테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아직 보고 못 받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 검찰이 그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며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의원님이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하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선물을 주면 받는지 보려고 준 것'이라고 했다. 청탁 목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강조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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