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코로나19에 확인되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조만간 열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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