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를 통해 여러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지만 사이버 도박 중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7일 충북경찰청은 올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1일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충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170명이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1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쓴 168명은 훈방 조치하거나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도박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1명은 훈방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이 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한 포인트는 총 2억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여러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총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의 도박사이트 접속 횟수는 하루 평균 611회에 달해 중독 양상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접속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새벽 시간대인 자정부터 1시 사이에 접속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으며, 이 시간 동안의 접속 횟수는 평균 136회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낮 시간 동안 학업에 집중하는 대신 밤늦게 도박에 몰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수사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인터넷 운영자가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도박의 유해성을 적극 경고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도박 중독 청소년들에게 중독 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광고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모습, 갑작스럽게 용돈 인상을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행동 등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보일 수 있는 신호를 전달한다.
실제로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빌리거나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했다.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 ▲도박사이트 및 관련 광고의 신속한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춘 예방 교육을 통한 도박 중독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재활 프로그램 제공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 등이 포함된다.
범정부 대응팀은 이 모든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