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다.
이 학교 교사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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