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photo 뉴스1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최고 형량이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메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아리셀은 지난 2021년 군에 납품을 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세워 부실한 제조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날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한다"며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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