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또 최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을 깨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대엽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원합의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며 "특정 주심이 결정됐고 자동적으로 해당 소부에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곧바로 전원합의로 회부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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