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술한 육성 녹음이 김재규 전 부장의 재심에서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4일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의 대한 재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0·26 사건'의 법정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봉지욱 전 JTBC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봉 전 기자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녹음파일도 함께 재생됐다.
녹음파일에는 김재규 전 부장이 생전 군사법원에서 최후 진술로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를 비판하는 내용의 육성이 담겼다. 김 전 부장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부가 독재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자유민주주의하라는 사람을 처벌하니 적반하장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봉지욱 전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정 녹음테이프를 재녹음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이다. 봉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JTBC 기자로 있을때 10·26 군사재판 1심과 2심 녹음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속행기일을 오는 10월 22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재심 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김재규 전 부장의 무죄가 선고될 수 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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