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군사기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은 외국인이 7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이나 대만 등 중화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7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의 경우 이미 7명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7명 중 중국인은 4명, 대만인은 3명으로 모두 중화권 출신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가 적발됐다. 이후 5월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10여 장 촬영한 바 있다.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 입장해 촬영을 한 이들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지난 6월 구속됐다. 특히 이들이 보유했던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단으로 배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이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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