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기존 11월 14일에서 12월 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등을 이유로 수사 기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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