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섬망 증세를 보이던 중, 함께 살던 아내까지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심리 불안 증세를 보이며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외출금지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제지하자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섬망 증세가 심해지고 외출 제한 위반까지 잇따르자, 일각에선 치료감호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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