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기도 정부안보다 1년 앞당긴 '2025년 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다수 의견이 25% 정도에 동의하고 있다"며 "두 분 정도 반대 의견이 있지만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 제시한 35%보다 10%포인트 낮춘 수준이다.
적용 시기는 기존 정부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2025년 사업 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2025년 사업 연도의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요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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