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photo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photo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김어준·한동훈 등을 포함한 다수 인물과 국가·언론 등을 상대로 대규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민석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최근 안 전 의원 상대로 일부 승소한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해외 재산 은닉' 발언으로 최서원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 씨는 이를 계기로 총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서원 씨 재심 청구, 국가 상대 손해배상, 국회의원·언론사 상대 소송,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대응, '좌파 유튜버' 고소, 국정농단 당시 허위 진술·위증 강요 주장 대상 고소, 국제 인권기구 제소, 대장동·화천대유와 국정농단 연결고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씨는 "장시호와 한동훈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실행한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온라인 사용자들은 "합의 없이 기본 500만원부터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씨는 또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와 나의 10년을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며 "10년간 갈아온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유라는 두 차례 이혼 후 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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