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photo 뉴스1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photo 뉴스1

노동 당국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강남의 대형 치과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해당 치과는 '위약 예정' 강요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의혹을 조사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 치과에서 일했다는 전·현직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월급 절반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 A씨는 면접 당시 설명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 새벽 근무까지 요구받자 이틀 만에 퇴사했지만, 병원은 A씨에게 월급의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받은 이틀치 임금은 25만원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잇따랐다. 직원들은 원장이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A4 용지에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 반성문'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퇴사자들은 새벽 시간대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정리를 지시받고, 답장이 늦으면 욕설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근로감독 하루 전에도 대표 원장이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노동부에 접수됐다. 노동부는 위약 예정 외에도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4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으로 전환했다. 감독관 7명으로 감독반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가로막는 일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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