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섬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사과정에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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