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영길씨 가족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photo 뉴시스 / 편집 주간조선
왼쪽부터 송영길씨 가족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photo 뉴시스 / 편집 주간조선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가족들이 송 대표의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됐다.

지난 26일 송 대표 아들 송주환씨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유세를 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 대표의 요청과 관련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 번 애절한 호소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달 22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송씨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 대표만 지금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돼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송 대표에게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공소 혐의와 전혀 무관한 별건 수사까지 벌이며 이토록 송영길 구속수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어떤 분들은 정권에 너무 밉보였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한다”며 “송영길은 검찰 독재 퇴진 투쟁 선봉에서 온 힘을 다해 싸웠다”고 전했다.

송씨는 “검찰 독재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송영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많은 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 한 번 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무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평생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대표는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원로와 4400명의 시민도 연명으로 송 대표의 도주나 증거인멸은 없을 것으로 믿고 보석 처벌 감수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7일 오전 송 대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