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통한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3월 29일 지역구 유세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양 후보 논란에 대한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에 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반월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본오1동 상가인사, 안산청년회의소 방문 및 본오2동 상가인사, 상록수역 퇴근인사 등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편법 대출 의혹이 커지자 잠적했다. 양 후보 캠프 측은 뉴스1에 “선거운동 중단은 아니다”라면서도 “후보가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 공개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양 후보가 위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된 시기였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12·16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약 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이에 대부업체의 이율이 부담돼 양 씨 명의로 대환대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양 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했다.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을 위한 담보 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며 11억원을 빌린 양 씨의 딸은 지난 2021년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다. 이에 ‘편법 대출 의혹’이 ‘사기 대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요청해 새마을금고의 대출규정이나 양 후보 자녀 사업자대출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이 행안부에 있어 금감원의 직접검사는 행안부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금감원에는) 검사권이 없어 양 후보 자녀 관련 상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우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갭투기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후보와 양 후보의 경우가 다르다며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는) 갭 투기 의혹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 낸 서류와 실제 서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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