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이후 권익위 게시판이 ‘명품가방, 고가 선물’ 관련 조롱 글로 뒤덮였다.
19일 권익위 홈페이지(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대거 올라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 발표 이튿날인 지난 11일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질문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서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이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해 영부인 지위는 이용하고 싶다. 법에 저촉되느냐’고 질문했다.
해당 질문을 시작으로 게시판 이용자들은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관련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게시판은 ‘이제 고위공무원 부인들에게 명품을 주고 청탁해도 되느냐’,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느냐’, ‘영부인께 주식 300만원어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 ‘권익위원장과 친하고 싶어서 부인께 선물하고 싶다’, ‘얼마정도의 백이 문제가 되는 건가’ 등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한편 권익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혐의없음’ 결정에 반발한 권익위원 중 한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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