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가 시작된지 무려 3년 5개월 만으로, 정권이 바뀌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해외순방때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옷을 청와대 특활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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