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photo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photo 뉴스1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면직된지 하루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지난 4일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유의 소중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 소중함에 비례해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이라고 해도 장관급 공직자였던 저에게 이런 폭력을 쉽사리 행사하니 일반 시민들은 더 쉽게 피해를 입겠구나하는 생각도 든다"며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어떤 경찰이 되겠나 스스로 물어본다"고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성토했다. 

이어 경찰 측이 체포 이유로 밝힌 '증거 인멸'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상에 떠있고 경찰은 그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유튜브 운영자들이 영상을 지우더라도 증거는 그대로 남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이 체포영장 집행의 또다른 이유로 밝힌 '도주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나이에 혼자서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전 국민에게 알려진 얼굴을 어떻게 숨기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대치동에서 있는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공원으로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에 따르면, 차량이 막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접어들었을때 두 명의 경찰관이 앞을 막은 뒤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되돌린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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