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이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로 무리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3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관기록 등 직접적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이에 통상적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특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로 이동하자'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또 본회의장 안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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