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이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로 무리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3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관기록 등 직접적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이에 통상적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특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로 이동하자'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또 본회의장 안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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