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photo 유튜브 채널 'ROKSEAL'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photo 유튜브 채널 'ROKSEAL'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돼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전한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지급 사실을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가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원은 당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이씨가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는데 이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11월 새벽 1시 53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고,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는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0년 10월 자신의 유죄 판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SNS를 통해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로 작용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짜 뉴스와 악플에 대해 쓴소리를 날리는 이근의 모습. photo 유튜브 채널 'ROKSEAL'
가짜 뉴스와 악플에 대해 쓴소리를 날리는 이근의 모습. photo 유튜브 채널 'ROKSEAL'

그러자 피해자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 결과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

이씨는 해당 지급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에 올린 글에서 한 매체의 기사 일부를 올리면서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이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부분은 해당 기사 중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 부분으로 이씨는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 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11월에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조목조목 해명하고 악플에 쓴소리를 날린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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