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측이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김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요청한 신변보호가 인용됨에 따라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법정출석에 앞서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김씨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후보 배우자로 수많은 식사 모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김 변호사는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싶었다. 황당한 기소다"라며 "배모 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사건이 이미 재작년 기소 됐는데 당시 수사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뒤늦게 기소했다"며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제 20대 대통령선거로 남편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날 첫 공판까지 약 1년5개월 소요됐으며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같은 기간, 배씨의 원심과 항소심 선고가 모두 이뤄졌으며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배씨 측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