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컷오프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여도 되는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서 컷오프된 데 반발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다만 노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가 받는 금품수수 혐의가 컷오프 과정에서 적용된 것으로도 보인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을 통해 박씨의 아내 조모씨와 친분을 쌓고 이후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이라며 "직접 돈을 줬다는 박 씨의 부인 조 모 교수는 기소도 입건도 되지 않아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물에 끼어있던 돈은 발견해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화한 게 전부고 큰돈은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걸 당사자와 검찰이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이려는 건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 측은 노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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