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 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사고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아직 전세사기 사태가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내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 7973억원보다 6381억원(80%) 급증했다. 그 결과 HUG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세입자에 내준 돈(대위변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