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photo 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photo 뉴시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 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사고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아직 전세사기 사태가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내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 7973억원보다 6381억원(80%) 급증했다. 그 결과 HUG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세입자에 내준 돈(대위변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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