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 photo A씨 sns 발췌
유튜버 A씨. photo A씨 sns 발췌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나섰다.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러면서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기도처와 한국인 다와(이슬람교의 전도)를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 원에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다. 이에 따라 만약 종교집회장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올라오는 중이다. 영종도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A씨는 온라인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선재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 변호사 주간조선에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므로 이슬람 사원 건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사원을 건립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접 주민 반발이나 민원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종교시설 건립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다만 관할 구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할 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사원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을 이유로 종교집회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사원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음 등 공사중지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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