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천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임금체불 현황만 보면 두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 이렇다 할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