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되면서, 김건희 여사는 13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감됐다.

김건희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친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발부  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영치한 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가슴에 수용번호를 단 채 '머그샷'을 찍는다.

김 여사는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으며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시간 역시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첫 아침 식사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인 식빵, 딸기잼, 우유, 소시지, 채소 샐러드 등이 제공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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