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photo 뉴시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photo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의 여자친구 첼리스트 A씨는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가 같은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청장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낙마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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