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향해 진솔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는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재명 당 대표(현 대통령)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다"며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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