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을 단행하기로 했다. 또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발이 묶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고전해 왔던 대형마트 업계에 일대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에 있는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계획이다. 대상 점포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인근의 서울 가양점을 비롯해, 시흥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 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 동탄점, 천안 신방점, 문화점, 전주 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 감만점, 울산 북구점, 울산 남구점 등 15개 점포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홈플러스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희망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역시 기업회생 성공 시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폐점 점포 가운데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 있는 대형 점포들이 상당수인데,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규모 고용위기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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